[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법원 인용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행정소송 전 양측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있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의 계속된 업무수행도 재무제표 신뢰성에 의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 시정요구△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법원판단이 나올때까지 이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