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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3명에 624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 2019-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35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등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에 달한다.
 
포상급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주가변동·공시자료·언론보도)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서 차등지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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