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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개인투자 진입장벽 3천만원으로 완화
금융위, 코넥스시장 활성화 위한 12개과제 발표
입력 : 2019-01-30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이보라·심수진 기자] 3000만원만 있으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기업계속성심사가 면제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이전상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자금조달 활성화△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 역할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등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전략 12개 과제'를 내놨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된 이래 성장해왔지만 자금조달과 회수시장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내놓은 코넥스활성화방안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바로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은 기존에는 1억원이었지만 이번에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분산의무가 상장 유지조건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코넥스 신규 상장시 분산의무가 없고 지분 희석 우려 등으로 대주주의 분산의지가 약해 유통주식수가 충분하기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 이상 분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액 등 양적요건과 질적요건(기업계속성심사와 경영안전성 심사)을 충족해야했지만 신속이전 상장기업은 질적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만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했지만 이익미실현 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된다. 신주가격 할인발행 폭을 확대해 자금조달을 돕고, 코넥스 기업 맞춤형 회계감독시스템이 도입된다. 코넥스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늘린다.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풍문과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부실 이전상장시 주관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코넥스업계에서는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반기고 있다. 이전에도 코넥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들과 지정자문인의 요청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파격적인 활성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진입요건 완화와 신속이전 상장 시 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 방안 등은 이전상장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정자문인은 증권사인데 증권사에게 코넥스 상장기업 찾기를 떠넘긴 상황이 됐다"며 "증권사는 돈이 될만한 기업을 찾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라·심수진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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