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세제혜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정보가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당참구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도 제작돼 장애인 복지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237개소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가입시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안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소개 △온라인상담창구 이용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자료에는 장애로 보험계약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 방침을 폐지한 바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등도 안내한다.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 보험일 경우이다. 대상자는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초에 진행되는 2019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또 안내자료에는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사용방법이 포함됐다. 온라인 상담창구는 시·청각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단축전화로 음성상담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및 보호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을 제공했다.
자료/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