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수출입은행이 자사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위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 7월 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 수출입은행도 이를 대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부터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법인 점검결과, 자금세탁위험 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각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판단해, 수출입은행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측은 "올해 한국에 대한 FATF 점검이 예정돼 있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라며 "이의 일환으로 현지법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지점 관리방안을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법인 점검도 이번 대책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신규 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예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7월 FATF는 한국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얼마나 제도적 장치를 갖춰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FATF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야 관련인력을 다소 늘리는 추세이지만 점점 복잡해진 금융거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수출입은행 본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