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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공정위, 공시업무 분야 협력위한 업무협약 체결
위탁업무 범위·업무처리 절차·책임 소재 등 규정
입력 : 2019-02-15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업무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기업 공시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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