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요양서비스가 연 12회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해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올 1월부터 개편해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해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1회 2만3260원)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해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조정됐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해 졌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아울러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돼 이용 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등으로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2017년 8월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중이다. 실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등은 우리나라 치매인구가 2015년 기준 64만8000명에서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2000명,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