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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합의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근로일별 시간 노동자에 통보
입력 : 2019-02-19 오후 5:46:47
[뉴스토마토 김하늬·백주아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동시간 개선위는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장해 9차 회의를 가졌다.
 
특히 개선위는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차 회의 직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의제를 최종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근 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나 서면합의로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사용자는 기간을 확대할 경우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논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합의로 의미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주52시간 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앞서 경영계는 단위기간 3개월이 너무 짧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하늬·백주아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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