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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68만명 작년 평균시급 5972원…고용보험 가입은 4명 중 1명
입력 : 2019-02-25 오후 2:27:1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이었지만 청년 5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5일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를 보면 작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78000명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5명중 3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7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청년층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201238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660만명에 도달한 이후 작년에는 68만명까지 올라섰다. 이들은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판매직의 일을 주로 했다.
 
지난해 4월 12일 김종훈 국회의원과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편의점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대 상생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시 이들은 노동법 준수 본사가 가맹과 공동책임, 주휴수당 본사 지급, 모든 편의점 안전문제 본사책임화 등 10대 상생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청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558원이나 덜 받았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26.5%에 그쳤다. 4명중 3명은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밖에 없는 이유는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선택한 일자리기 때문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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