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내부거래 정보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년 살고 나오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었지만 과징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무부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을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적어도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형사적 처벌 외에 제재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업무계획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이를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와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가 포함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형사적 제재로는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형사제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는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거래에 대해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적 처벌 외에도 비형사적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상장회사 임원과 이사에 대한선임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일본 모두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식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유죄입증이 어렵고 처리기간이 오래걸려 제때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시장에 학습효과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과징금 제도 같은 비형사적인 제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