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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9년 분쟁 종료
입력 : 2019-03-19 오전 9:41:1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 동안 분쟁을 벌였던 통상임금 사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전 경기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등 노사 관련 20여명이 참석했다. 
 
강 지부장은 "조합원 총회 가결로 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조금 부족한 결과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이번 조인식을 끝으로 통상임금 논쟁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14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53.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가 18일 통상임금 사안 특별합의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9년간의 분쟁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모습. 사진/뉴시스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의 지급 금액은 8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정해졌으며, 지급액은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상여금 750%는 통상임금으로 적용되고 매월 지급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한편,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의 경우 합의하면서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후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다만 1차,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이번 미지급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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