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1일 국회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이 논의된다.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도 이날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 검찰 등과 논의해온 특사경 운영방안도 함께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특사경 운영방안을 보고한 뒤 받아들여지면 별다른 개정없이 특사경이 적용되겠지만, 운영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정안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지난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추천대상에 포함됐지만 4년간 금융위는 이를 추천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국감에서 특사경에 대한 추천권을 쓰지 않는 금융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과 협의해 운영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해 특사경이 도입된다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요구대로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