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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3월로 계도기간 종료…탄력근로 도입 사업장 법 통과까지 유예
입력 : 2019-04-01 오후 3:15:2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을 받게 된다. 계도기간은 작년 7월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를 한 것인데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돼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이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2시간제는 작년 7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용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는데, 올해 3개월 준비가 덜 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고용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6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17곳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기가 오는 5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다음달 1일부터 6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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