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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재정비 '발등의 불'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 차례로 실무협의 진행 중
입력 : 2019-04-10 오후 1:07: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으로 국회로부터 혼쭐이 난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운영방안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로 내놓을 운영방안이 미흡하면 국회가 금감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특사경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금감원과 특사경 운영방안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 이번주에는 검찰과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정보차단장치 △특사경직원 직제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 건물이 아닌 분리된 다른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조직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국내에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엄격한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정보차단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사경 부서 직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부원장 및 부원장보(공시조사) 산하에 두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조사업무와 충돌할 수 있다며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만나 양쪽 입장에 대해 청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검찰과 만나 사건처리절차에 관해 논의한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와 협의하거나 수사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도록 양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법사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 검찰과 관련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가져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영역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검찰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금감원과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부처간 권한다툼으로 보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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