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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입력 : 2019-04-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남에프앤비는 '하남돼지집'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돼지고기집 가맹업체로 지난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230억원으로 전국 가맹점은 195곳(직영점 9곳 미포함)에 이른다.
 
 ㈜하남에프앤비 매출액 및 가맹점 등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에프앤비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사업개시 이전까지 지정된 예치기관에 보관하고, 사업 개시 이후 금융기관에 요청해 이를 수령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 시작 전 가맹본부의 도주 및 폐업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을 비롯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총 222건(중복 제외)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정보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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