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퇴색시키는 '관련인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4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함께 책임지는 '관련인'으로 등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인 등록은 금융회사·신용조회사에 공유되고, 결국 개인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제공해 기업인의 재기를 저해해왔다. 이에 당국은 책임경영을 준수한 기업인에 한해서만 '관련인' 등록을 해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관련인 제도를 개선해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관련인 제도'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일부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관련인'으로 등록해 책임을 함께 지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금융회사 및 CB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인' 제도가 연대보증 폐지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혁신기업의 부담을 덜었지만, 여전히 '관련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기업인의 재기 및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인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업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정책자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기관의 기업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를 도입한다.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증심사에 활용하고, CB사에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에 대해 자금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보증상품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로 지난달 까지 10조5000억원을 연대보증 없이 공급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