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한발 물러난 금융위…특사경 관건은 '수사와 조사'
금융위 '수사-조사 분리해야'…금감원 '수사-조사는 협력개념'
입력 : 2019-04-29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운영안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한 발 물러났다. 상당부분 금감원의 안을 받아들여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와 조사 영역에 대한 두 기관간 입장을 좁히는 일만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 운영안을 보고해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금감원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만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16일에 발표했다. 기존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조사국에 관한 규정뿐이었지만 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가 '정보차단장치 구축안'을 새롭게 담았다. 16일에 나온 개정안변경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이 수사와 조사 영역 분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 이 개정안이 의결되지는 못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지난 24일 다시 내놨다.
 
24일 수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정보차단'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증선위장이 승인했거나 특사경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사경과 협의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기존에는 조치된 사건에 대해 특사경과 협의할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5명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특사경 발족을 위한 인원 정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예산확보와 인원 공백으로 인한 추가정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내에 특사경 사무실 공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주 이 개정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국회 법사위에는 4월말 특사경운영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