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전국 시·도중에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로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해당 주택 소유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상향의견 597건, 하향 2만8138건)으로 국토부는 이 중 총 6183건에 대한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을 진행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 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개별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작년 5.02% 대비 0.22% 높아졌다.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표/국토교통부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02%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이어 광주 9.77%, 대구 6.56% 순을 보였다. 이외에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을 비롯해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 복지 수급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재산세 현금납부 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는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