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가맹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과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는 조사 권한을 법 조항에 넣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친 개념이다.
실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을 일삼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저작권 침해는 본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가맹점이나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9일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더욱 지재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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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크다"며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