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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가격 통제 '넥센·금호타이어' 과징금 60억원 부과
자사제품 공급가 인상, 강제 공급 등 불법행위
입력 : 2019-04-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 최소한의 가격대를 지키도록 강제한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특정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점검해 최저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가가 높아지도록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센타이어 역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고, 만약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넥센타이어도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2015년 3~6월에는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지정과 강제 행위,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나아가 두 법인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은 넥센타이어 제품.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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