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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먼지 배출 기준 33% 강화… 화력발전 야외 저탄장 옥내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입력 : 2019-05-01 오후 5:18:0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평균 30%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 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 황화수소는 26% 배출 기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하기로 했다. 벤조(a)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이번에 배출 기준이 신설됐다.
 
또 영흥과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배출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2017년 9월 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감축 목표량 3354톤보다 37% 많은 4605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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