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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안, 1년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담겨
입력 : 2019-05-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연이어 터지는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금융당국이 주식매매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여야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주식잔고와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공매도 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 △상시전담조사 체계 구축 △매도주문 확인 강화 등을 내놨다. 모니터링시스템은 지난해 3분기내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분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제재강화안 역시 지난해 국회 제출하고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관리체계 개선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주식잔고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환수 규정이 현재는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여야간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데다 향후 국회 정상화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계획했던 시일이 지나면서 금융위원회는 답답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상시전담조사 체계 구축과 매도주문 확인 강화 건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진행하고 있지만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안이 문제다. 특히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식잔고와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신속처리될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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