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금감원, 회계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금감원,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입력 : 2019-05-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위험기업과 무자본M&A 추정기업 같은 회계취약부문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 예고했던 4대 회계 이슈 대상 회사도 심사한다. 효과적인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도 운영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재무제표 심사와 정정에 효율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며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상장폐지 기업수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공매출과 손익조작 등의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과 회계분식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을 선정(지난해 기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횡령과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중점 점검 분야로 예고했던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프로세스 개편.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4월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과실오류일 경우 가벼운 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기존에는 심사감리가 있었지만 감리 후 재무제표 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경고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금감원장 조치 절차를 통해 심사를 종결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표본감리와 정밀감리, 조치안 마련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조치공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경고 이하의 조치일 경우 금감원장 조치만으로 심사가 종결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하고,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기업부담은 완화해 고의적 분식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7개 안팎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미감리 회사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