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처리로 바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데요, 다음해인 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테크 트렌드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아우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신고 대상자인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을겁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라면 필수이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임대수익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종합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이미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으셨을텐데요 ARS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무법인 다솔을 찾아가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손문옥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매년 5월은 개인이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달인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 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거나 혹은 공적 연금 소득을 받는다는 게 있으시다거나 사적 개인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200만원 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거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율 15.4%와 달리, 누진세율인 6.6~46.2%가 적용되는데요.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되는데,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6.2% 세율이 부과돼 부담이 큽니다.(부과 세금=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럽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손문옥 세무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손문옥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먼저 첫 번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은 세금이 없거나 세금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금융소득이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기준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에 발생 시기를 분산시키는 건데요, 이자나 배당소득이 한번에 몰리는 것 보다는 매월 또는 매년 분산돼서 발생하도록 발생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의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통해서 분산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증여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있는데요, 증여를 통해 분산하면......
금융회사들은 종합소득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이 오는 24일까지, 하이투자증권이 26일까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은행권에서는 BNK경남은행이 상시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