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 건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왔던 대주주 적격성·자본조달 가능성이 여전히 미진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간 토스뱅크는 대주주(비바리퍼블리카)가 ICT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력자 인정이 논란이 됐다. 금융기관의 주주 구성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주력자로 나선 것이다. 키움뱅크 역시 키움증권이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금융혁신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혁신정책 성과를 의식한 나머지 논란을 봉합하지 않고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토스뱅크의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인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ICT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분 60.88%를 확보한 비바리퍼블리카 입장에서는 금융자본에 해당돼야 한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경우 지분 34%로 축소되고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대주주로 올라서도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조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금융당국과 외부평가위원회도 이를 고려해 인가불허로 판단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토스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여러 여지를 남겨뒀다. 일부 시장에서도 비바리퍼블리카가 '산업자본'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핀테크 기업은 ICT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키움뱅크는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키움뱅크의 최대주주는 키움증권이고, 주요 주주사들도 하나은행, SK증권, 웰컴투저축은행 등 금융자본이 대부분이다. 전체지분 중 금융자본에 해당하는 지분만 46.63%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불허 이유로 꼽은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금융자본에 점철된 컨소시엄 성격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런 주주 구성의 문제를 충분히 봉합하지 않은 채 혁신정책을 추진하다 '모두 불허'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켰다. 이미 1세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와 자금조달 문제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고 했던 KT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증자에 차질을 빚었고, 현재 자본이 부족해 대출중단에 이르렀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논란을 남겨둔 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강행해 온 것은 그만큼 인터넷은행이 정부의 혁신정책 중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는 등 관련 법을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외에 정부의 혁신정책을 금융위가 직접 선도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혁신이 선진국 대비 상당히 뒤쳐져있다는 현실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 혁신정책보다 금융의 혁신정책을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인터넷은행도 국민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혁신정책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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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