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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선정때 회사채 규모도 본다
당국, 선정기준 '금융권 신용공여'→'총차입금' 변경
입력 : 2019-06-04 오후 3:19:0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내년부터는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도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에 선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방식을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총신용공여액'에서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으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주채무계열은 빌린 돈이 많아 주채권은행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가 나쁜 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먼저 내년부터는 은행법상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의 선정 기준이 바뀐다. 현행 금융권의 신용공여 규모 기준에서 은행권 신용공여와 계열 총차입금 규모 기준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신용공여액과 시장성 차입금을 합산한 '총차입금'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1%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이 된다.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제도를 '대수술' 한 이유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그룹이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 대비 회사채·CP 비중은 2010년 40.7%에서 2018년 말 68.2%로 늘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성 차입 등 차입금이 많은 계열이 금융권 여신이 작으면 전체 신용위험이 큰데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되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실시하는 재무구조평가의 기준도 현행 별도재무제표 기준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뀐다. 이 경우 해외계열사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등도 반영된다. 또 부채비율 300% 이하 계열의 비중이 지난 2017년 말 기준 80%가 넘는 점을 고려해 부채비율 구간의 기준점수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당국은 또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부채비율 감축 계획'뿐 아니라 '사업계획, 경영전략'도 반영해 약정이행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채권은행 역할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한 차입금 상환 유도 등 소극적 여신관리에 치중해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새 제도의 영향분석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대기업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조5166억원 대비 579억원(3.8%) 늘었지만 대상기업은 1곳 줄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빠지고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은 신규 편입됐다. 한진중공업 계열의 경우 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계열분리로 신용공여액이 줄어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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