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사업과 별도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 수정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도로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OTT 관련 수정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 위원은 "현재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분류돼 있다"며 "유료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규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수정안에는 온라인동영상사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인터넷(IP)TV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만 유료방송사업에 해당하므로 제외하는 단서를 뒀다. 온라인동영상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또는 이용자(유튜버) 등으로부터 경제상 이득을 조건으로 콘텐츠를 공급·중개해 이용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 결과 모든 OTT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사업자로 간주한다. 다만 1인 창작자를 관리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는 해당되지만, 1인 창작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남는다.
최 연구위원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OTT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제 중심에 놓인 토종 OTT 푹을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규제 자체가 사업 영역을 좁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국내 OTT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매체 영향력이 높은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종 OTT 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OTT는 이머징(emerging) 비즈니스"라면서 "법부터 만들면 법대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에, 방송법 내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