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방통위는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차 시정명령 이행실태 점검에서 해지 제한 행위가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2차 이행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화 해지상담 유형별 비율. 자료/방통위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건이 249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