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한도 100%허용…정부, 핀테크 규제개혁 추진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80% 수용
입력 : 2019-06-27 오후 3:10:5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지분 100%를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종에 한해서만 100% 출자가 가능했고, 그 외의 업종은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AI 신기술에 대한 인증·보안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는 등 법제화의 부담을 낮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하고, 이 중 150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용률은 79.8%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는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그 중에서도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과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분출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만 100% 출자가 가능하다. 그 외의 업종은 15% 내에서만 출자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업종으로 간주,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규제를 완화했다. 또 핀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금융위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 조회 및 결제서비스에 대한 인증·보안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네이버 '클로바' 등 AI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활용하 금융거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안이 부재해왔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위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는 등 '법제화'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참고할만한 인증방법, 보호장치,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허용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수립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확대 △금융사기 방지 위한 정보 공유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금융지주회사 데이터규제 합리화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 수용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그룹의 핀테크 랩인 ‘DGB FIUM LAB(피움랩)’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