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관련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문을 열고, 화성시와 제주도에 드론 실증도시가 운영된다.
정부가 27일 발간·배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 강원 영월 등 3개 지역에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관련 제작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 시험장은 연면적 992㎡에 634㎡ 규모의 통제센터를 갖추고, 21×21m의 이착륙시설과 정비고, 회의실이 설치된다. 강원 영월 시험장은 연면적 996㎡에 600㎡ 규모로 지어진다. 3곳 모두 모두 1층에 위치한 정비고에서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드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체계도 재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의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드론의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게 중심의 안전관리제도가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바꾼다.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른바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곳도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 화성시 실증도시에서는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폐기물·공사현장·대기질 현장 모니터링을,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에서는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예방순찰, 해양환경 모니터링 실증이 진행된다.
산업분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상권영향평가서가 범위가 좁고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실화를 꾀한다. 작성 범위는 종전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에 따른 영향 등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가·자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도 신설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킬로그램(㎏),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된다. 이들 4개 단위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질량(㎏)은 플랑크상수, 온도(K)는 볼츠만 상수, 물질량(mol)은 아보가드로 상수, 전류(A)는 기본 전하를 활용해 정의한다.
작년 10월1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