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인보사 사태'의 영향으로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선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상장 주관이 한동안 제한된다. 성장성 특례 상장에도 참여할 수 없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상장 주선인 자격이 2020년 11월까지 제한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외국기업이 상장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자격을 제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기간은 문제 기업의 상장일을 기준해 3년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이 규제를 받는 첫 사례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자격 제한 대상이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외국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고 지난 5월2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는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지를 검토 중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성장성 특례 주선도 한동안 할 수 없다. 외국기업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성 특례 주선을 제한하게 돼 있어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에 생겼다.
성장성 특례는 상장 주관사의 추천으로 코스닥 상장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제도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