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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무더기 입찰담합 적발
10개사에 과징금 총 4억원 부과…2개사 검찰 고발
입력 : 2019-07-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과정에서 대규모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사들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한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써내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제어장치 유지보수 입찰과정에서 삼중테크는 미디어디바이스에, 태빛은 삼중테크에 각각 6건과 1건의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삼중테크는 5건, 태빛은 1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입찰 참여사들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총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은 지하철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연결철도에서도 일어났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 형식적 입찰 참여와 투찰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개사를 제치고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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