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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사전 손해배상액 산정·대출 문제 발생 시 금융중개인에 책임전가
입력 : 2019-07-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기존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약관을 각각 수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명시했다. 반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해당 약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가맹본부와 달리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정했다.
 
 
CJ푸드빌 브랜드. 사진/CJ푸드빌 홈페이지
 
아울러 공정위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사용한 롯데오토리스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연간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는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과장은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롯데오토리스 역시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이자율은 연 18%로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해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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