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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고질병 '사납금제' 개편…월급제 단계적 도입
내년 1월 전액관리제 시행, 2021년 서울시 월급제 우선 적용
입력 : 2019-07-17 오후 3:08: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 택시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택시기사들의 무리한 운행을 부추긴다고 지적받아온 사납금 기반의 임금 구조를 폐지한다. 정부는 관련 입법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단계적으로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사납금은 약 13만5000원으로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런 이유로 그간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해진 영업시간 내 최대한 많은 손님을 태우려고 과속을 하거나 장거리 손님 위주로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를 일삼아 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시에 한해 우선 도입하고, 다른 시·도는 시행 성과를 고려해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월급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은 훈령으로 명시돼 실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한층 강화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 2월15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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