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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범 2년…방송 상생환경 조성·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내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과제
입력 : 2019-07-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17년 8월1일 공식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방송분야 상생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해외 인터넷 사업자 대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방통위는 22일 2년 정책성과 및 계획 발표를 통해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지난 7월에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편성·수수료·제작비용 등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지난달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한 결과 인터넷(IP)TV 전용회선 사용료의 약 10%, 연간 39억원 규모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제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방통위는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 미디어 접근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에만 25만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으며, 현재 7개인 지역 미디어 센터는 올해 안에 경기·세종·충북 3곳에 추가로 구축된다.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했으며,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률은 2017년 57.5%에서 지난해 69.7%로 높아졌다. 
 
방통위는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2020년부터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스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기업들과 역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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