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해마다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는 절세혜택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세제혜택이 유지 또는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혜택이 축소되기도 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2019 세법개정안에 맞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복잡한 세법개정에서 재테크 전략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살펴본다.
손문옥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는 30일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등 금융상품에 확대되는 세제혜택은 특별히 챙기는 게 이익"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특히 중년층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게 눈에 띄는데, 젊은층은 연금상품 세액공제 챙기기가 익숙한 반면, 정작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쏠쏠한 사적연금 세제혜택
노후대비와 함께 세액공제 효과가 쏠쏠한 사적연금 상품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 점은 가장 먼저 체크해볼 부분이다.
현재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국내에서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다. 연금저축(연금펀드·보험·신탁)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700만원의 12~15%(지방세 포함 13.2~16.5%)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상품부터 챙겨보자.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연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연봉 1억2000만원) 가입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가 현재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대 연봉 6000만원인 A씨가 기존에 최대 92만4000원을 공제(공제율 13.2%)받았다면, 내년부터는 118만80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의 B씨(공제율 16.5%)라면, 혜택이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만기가 다가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체크해보자. 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이를 다시 연금계좌에 전환하면, 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만기가 된 ISA에서 3000만원을 개인연금계좌로 넣을 경우,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최대)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ISA는 그 자체로 1년에 최대 2000만원(5년 1억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만기금액의 일부, 예를 들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인 3000만원만 연금계좌로 이전해도 된다. 다만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이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연봉 1억2000만원 이하)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연금자산이 연금저축·IRP·ISA 이월 합산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공제 신설 '제로페이' 사용해볼까
시장의 예상대로 혜택 일몰이 연장된 내용 중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다. 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30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15~40%로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이다.
이 혜택이 그대로 연장되었으며, 여기에 '제로페이'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공제율은 40%로 체크카드보다도 높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매출이 8억원 이하는 가게에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서비스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종합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는 식이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 C가 체크카드를 2000만원을 썼다면, 우선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의 30%(체크카드 공제율)인 3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여기에 연봉에 따른 과세표준 15%를 곱한 49만5000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소득공제과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도 계속된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데 기회가 오는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국내·해외주식 합산 순이익에 '양도세'
국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들은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구분해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각각 양도소득의 250만원까지 공제받고 있었다.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해외주식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손익이 합산된다. 국내와 해외주식을 합산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주식으로 4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이익을 본 투자자 D는 순손실이 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이익 3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국내주식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손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주식은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낸다. 따라서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국내 소액 투자자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
손문옥 세무사는 "과세대상인 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주식 등 원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주식의 손실과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해주지는 않는다"며 "공제가 연간 250만원 한번이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엔 종전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낮아진다. 지난 6월3일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0.05%~0.2%포인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까지 내렸다.
부동산 절세안 줄이고, 고소득자 비과세 제외
줄어드는 혜택도 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상가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문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한다. 3년 뒤인 2022년 이후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부터 적용된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줄어든다. 현재는 85㎡(6억원 이하) 소형 임대소득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8년 이상 75%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이 각각 20%, 50%로 낮아진다.
이 밖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게만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상품인데, 이 혜택은 연장하는 대신 여기에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소득 자산가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직전 3개연도 안에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노후 차 바꿔볼까…친환경 드라이브 혜택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143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전차종)를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차가 대상이다. 적용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다. 혜택을 받고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여기에 10%를 가산한 만큼을 추징한다.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5%) 감면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차 1대당 400만원(교육세 포함 520만원)이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이 30%에 해당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