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이들은 회사의 업무 지시나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중 하나로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해 출퇴근이 자유로워 고도의 성과나 창의성을 높이는 직종에서 주로 쓰인다.
정부는 재량근로제 도입 대상 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허용 업무는 신기술 연구개발, 기사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프로듀서, 회계, 노무관리, 감정평가 등이다. 여기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투자분석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과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금융투자분석은 1029명, 투자자산윤용은 1만6074명 등록돼 있으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600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돼 있어 노조가 반대할 경우 도입이 어렵다.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업무수행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약 2.9%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