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지상파 3사 푹과 SK텔레콤 옥수수를 결합한 국내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예정대로 다음달 출범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 공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가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제도권으로 OTT를 넣으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부담 요인이다.
2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푹과 옥수수를 결합한 통합 OTT가 9월18일 공식 출범한다. 통합 OTT 명칭은 한류(K-wave)와 파도(Wave)의 의미를 담은 웨이브(wavve)로 정했다. 영업양수도 및 신주 인수 절차도 9월18일까지 마무리된다. SK텔레콤은 통합법인에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지분 30%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지상파 3사는 통합법인의 주식을 각각 23.3%씩 보유하게 된다. 웨이브는 푹을 기본 플랫폼으로 유지하고 옥수수 가입자를 웨이브로 흡수시킬 예정이다. 푹 가입자는 웨이브로 자동 전환된다.
푹과 옥수수의 결합은 월간 실사용자수(MAU) 400만명을 넘는 국내 최대 OTT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규모는 약 180만명 수준이다. 푹 관계자는 "당초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 협력하고,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통합OTT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푹과 옥수수에서는 통합법인 출범에 따라 서비스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각사 앱
국내 최대 OTT 탄생이라는 신호탄을 쐈지만 웨이브는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직면과제를 안게 됐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내건 합리적·비차별적인 콘텐츠 협상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쟁 OTT가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웨이브가 경쟁사 대비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막은 셈이다. 통합OTT 출범 목적이 지상파 콘텐츠와 통신사 플랫폼을 결합해 K-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합 취지가 약해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디즈니도 자체 OTT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했다"며 "선진흥 후규제 관점에서 OTT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OTT 시장을 구독형과 광고형으로 나눠 획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을 주도하는 유튜브는 광고형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구독형과 광고형을 다른시장으로 구분하면서 유튜브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경쟁제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관계자는 "향후 규제에서 유튜브만 빠져나가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제시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걸림돌이다. 김 의원은 기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이 유료방송 규제틀에 있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교수도 "본격적인 OTT 판을 키우기도 전에 규제를 하려는 이 상황이 향후 OTT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고 OTT 투자를 늘려야 국경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