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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간편결제 캐시백' 이중잣대 논란
일부 카드사, '시장잠식 우려' 문제 제기
입력 : 2019-08-29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간편결제 등 핀테크 업체들이 공격적인 캐시백 마케팅을 벌이는 가운데 강도 높은 마케팅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업체의 캐시백 마케팅은 금융사나 가맹점과 맺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고객 보상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 자제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금액의 10%까지 돌려주는 캐시백 마케팅까지 벌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당국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과 같은 여신업을 영위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카드사와 간편업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타 업권에서 간편결체 업체의 캐시백 마케팅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면서도 "간편결제 업체에 대한 특별한 감독이나 검사 지침은 없다. 충전금 사용에 대한 적절한 고객 리워드(보상)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과 토스 등은 결제·충전 시 캐시백을 해주고, 특정 가맹점에서 할인해 주는 등의 ‘출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의 경우 자체 선불식 체크카드에 대한 무제한 10%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스타벅스 결제 건에 대해 결제금액을 100%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도 충전금의 일부를 캐시백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결제시장 주도권을 놓고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여신전문금융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여전법의 규제를 받는 신용카드사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평균 이상의 할인과 무이자 할부를 제시할 수 없다.
 
당국은 오히려 섣부른 규제가 핀테크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이 이제 초기단계인데, 규제가 많을 수록 후발주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기득권이 있는 일부 업권의 의견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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