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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지원 시사
청문회 앞두고 국회서면 답변…"특금법 개정 필요"
입력 : 2019-08-28 오후 3:33:3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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