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에서 배임·횡령액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다투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계열사 및 임직원 1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과 혐의점이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소사실별 상세한 항소이유와 피고인 입장 등 본격 공방은 다음 기일부터 진행키로 하고 이날은 간략한 쌍방 항소 이유만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영주식 24만주 배임, 유성산업을 이용한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영씨씨·남영개발·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자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 임대주택 비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 혐의에 대해 향후 필요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다퉈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업무결정 때 매사 실무자와 전문가 조언을 거쳐 적법한 처리를 다짐했고 범죄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은 피고인이 평생 일군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가족회사고 전부 비상장회사로 절차적 투명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혐의사실이 계열사 전체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포탈 및 부실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 매제이자 부영 2인자로서 계열사 전체 의사결정을 함께한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의 근무기간과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배임·횡령액을 420여억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 상태에 있던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