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경영악화로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주)다이나맥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 간 회생투자·자율구조조정 협약 등 프로그램의 첫 성공 사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6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캠코와 다이나맥 간 체결한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RSA)’의 첫 사례이자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실시 1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캠코가 최초로 사모투자펀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등 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캠코는 지난 달 다이나맥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100억원을 LP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자율적이고 긴밀한 협의, 캠코의 지속적인 지원이 결국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며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이나맥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다이나맥은 1972년 설립돼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브레이크 및 변속기 관련 부품을 제조해왔다. 연간 약 12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나, 최근 공장 신축에 따른 투자손실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해손실 및 자동차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이 악화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주)다이나맥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