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시간여 앞두고 전격 기소됐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밤 10시50분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표창장이 지난 2012년 9월7일 발급돼 전날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참작,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우선 기소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만큼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방해나 증거인멸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기소 소식을 들은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제 처는 방어권을 가져 향후 재판에서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