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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은퇴전략포럼)“정년 연장, ‘오래 일하기’ 측면에서 합의 이뤄야”
찬성 측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반대 측 “기업 부담 가중”
입력 : 2019-09-17 오후 2:28: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년 연장 논의가 찬성과 반대를 벗어나 ‘오래 일하기’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 정년 연장과 그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설명이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토마토·토마토TV가 개최한 ‘2019 은퇴전략포럼’에서는 정년 연장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19 은퇴전략포럼에서 정년 연장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사진/뉴스토마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년 연장은 경제 사회 전반을 고려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정합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의무가입연령, 법정 정년을 연결 짓는 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9년 기준 62세, 2023년 63세 등 이미 법정 정년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별개의 법으로 정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감안해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 바로 직전까지는 근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2세로 하면서 의무가입연령은 59세로 하고 있는 것도 개정돼야 한다”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도 연동해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급(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보편적(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61%)이어서 정년연장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년 도입의 대안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하고 기업들은 신규채용 규모를 감소해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년연장 혜택이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일자리 선호와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확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추가적인 정년연장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명예퇴직 등 법정 정년이 무늬만 정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는데 청년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년연장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된 직장에 계속 남도록 하는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면서 “은퇴 연령을 늦추기 위한 중장년층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고령자의 직업훈련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 역시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 법정 정년으로 논의가 쏠려버려 찬성과 반대가 생긴다”면서 “결국에는 정년을 오래 일하기라고 보고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복지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년 연장도 5060 양질 일자리를 위한 것이고 용어해석도 그렇게 해야 반작용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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