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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로 신용평가…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지정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 활용하는 시범 서비스도 출시
입력 : 2019-09-26 오후 2:10: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소상공인 매출·상권 등의 데이터를 신용평가·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나온다. 또 개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건수도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시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총 2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현재 지정대리인의 심사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스마트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를, 펀다는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를 내놓는다. 두 서비스 모두 빅데이터를 개인·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사회초년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한 총 22건 중 3건(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은 업무위탁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향후 10월말까지 7건, 금년말까지 4건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당국은 올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5차 지정대리인은 2020년1월2일부터 3월2일동안 신청을 받는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해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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