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10월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 최장 2년…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행
입력 : 2019-09-30 오후 3:37:4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출산휴가 청구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며 1회에 한해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장 5일에 유급휴가는 3일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기간 확대에 맞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키로 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한다.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