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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직구, 전체수입의 57% 차지…성장세 대비 관리는 '미흡'
관세청·식약처 안전검증 무방비…강병원 의원 "기준 높이고, 사전관리 철저해야"
입력 : 2019-10-09 오후 2:23: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수입분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관·검증당국 모두 안전성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수입분유 소비가 전체수입의 절반이 넘도록 소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통관·검증당국 모두 안전성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국내반입이 전체 수입분유의 과반을 넘을 만큼 급성장했다.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수입분유는 금액기준으로 20143035700만원, 20153885500만원, 201651364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세슘분유 파동이 있던 201745211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846087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642100만원어치 분유가 국내 반입돼 전체 수입분유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분유수입은 전체 수입량 대비 201456%, 201556%, 201663%, 201755%, 201854%로 나타나는 등 정식수입을 계속해 앞지를 만큼 성장세에 있다.
 
이같은 '분유직구' 열풍은 유럽 등 선진국의 식품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엄마들의 입소문에 더해, 유명 해외브랜드 분유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수입 조제분유의 관세는 36%이고,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수입분유가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수입신고서 확인이나 검역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방비로 통관된다는 점이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분유는 식약처에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
 
또 해외직구 분유는 정식 수입된 분유와 달리 검역본부의 검역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기준'5kg 이하의 멸균제품에 대해 검역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분유가 대개 자가사용 분으로 소량씩 들어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 추세에 발맞춰 소비자 편의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이 개선됐지만,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대책은 크게 미흡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 분유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특히 아기들이 먹고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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