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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구역 구분 야생멧돼지 ASF 전파 차단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구분
입력 : 2019-10-13 오후 3:35:3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연이틀 철원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지역과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등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내일(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내일(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농식품부는 국방부와 협조해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접경지역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경계작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오는 16일까지 완료하고, 고압분무기, 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실시한다.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수매를 실시한다. 강원도는 관련 시군, 농가와 협의를 거쳐 내일(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보완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도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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