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판사의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 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넣거나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해서 삼권분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배후, 좌익판사라고고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상복까지 입고 사법부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왼쪽)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법률 규정에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사유로 결정적 부패사건을 규명해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인데 명 부장판사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면서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