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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보안에 9.8억원 예산집행…"오픈뱅킹 안착 기대"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통해 취약점·보안 점검
입력 : 2019-10-2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과 관련해 9억85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예산은 주로 취약점 점검과 보안점검을 받는 용도로 지원된다.
 
21일 금융위는 지난 8월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통과로 총 22억3500만원의 핀테크 지원예산을 추가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억8500만원은 신규 내역사업인 '핀테크 보원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핀테크지원센터(보조사업자)를 통해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에 보조금(75%)을 지급하면, 해당 기관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취약점·보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취약점 점검'은 서비스의 보안상 취약요인을, '보안점검'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김홍일(가운데) 디캠프 센터장과 스타트업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금융위
 
금융위는 총 지원금 9억8500만원 중에서 점검비용의 75%만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핀테크기업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다만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에 한해 핀테크 기업 부담비용(25%)을 자체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위탁테스트 시행 기업과 오픈뱅킹 참여 기업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중소 핀테크 기업은 보안지원 신청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선제적 보안지원으로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향상된 보안 수준을 확보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김홍일(가운데) 디캠프 센터장과 스타트업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금융위
 
손병두(왼쪽 다섯번째부터) 금융위 부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정유신(왼쪽 아홉번째)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기업은행 디지털 혁신랩 'IBK 1st Lab'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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